우산판촉물 어디에서 구매할까

요양기관 대상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1만원 이하 판촉물' 범위에 커피나 과자

등 식음료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식음료에 회사명과 제품명을 기입해 '판촉물'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우종식 약준회(제약사 자율준수연구회) 고문 변호사의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허용하는 제품설명회의 1만원 이하 판촉물 제공

범위에 식음료가 가능한지 질의했다.

내년 경제적이익 지출보고 의무화를 앞두고, 제품명이나 회사명을 기입한 1만원 이하의

식음료(커피, 과자, 케이크 등)를 '판촉물'로 판단해야 하는지, '식음료'로 판단해야 하

는지 헷갈려하는 제약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는 제품설명회에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 범위로, 1만원

이하의 판촉물과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로 둘을 나눠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 변호사는 ▲테이크 아웃 커피의 컵홀더나 컵뚜껑에 제품명이나 회사명을 기입

해 제공하는 경우 ▲커피 바깥 면에 잘 보일수 있도록 제품명과 회사명을 기입하는 경우

▲손으로 만든 쿠키 등을 포장해 제품명과 회사명을 포장에 기입하는 경우 등과 같은 경

우는 사회통념상 판촉물의 범위에 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품류가 아니면서 제품명이나 회사명을 상기시킬 수 있다면 판촉물이 될 수 있다는 판

단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회통념의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소액의 커피 등 제공 행위를 약

사법 제47조제2항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동조했다.


이어 "다만, 커피 등이 식음료 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촉물로 제공되

는 경우라면, 1만원 이하의 금액 제한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 표기 등 관련 규정

을 준수해야 하며, 1만원은 세금 포함 가격"이라고 주지했다.

아울러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 표기의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해서는 약사법 상 별도

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제3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해당 제품이 판매 촉진 차원으

로 제공된 물품이라고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대중에게는 식

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통칭되는 이른바 ‘3·5·10법’ 정도로 인식

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은 그 동안 관행처럼 집행했던 거래처 선물이나 접대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법 위반 여부를 고민해야 하고, 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판촉물의 경우 그 적용과 위법 여부가 특히나 모호한 부분이

다.
판촉물의 배포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김영란 법의 적용 예

외가 되는 사례가 올라와 있어 눈길을 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는 ‘어떤 기업이 7만원 상당의 기업 로고가 새겨진 판촉물을

제작해 제공하면 more info 어떻게 되나.’ 라는 질문에 “제공해도 된다. 제작 목적이나 금액·수

량 등을 고려하되 기업 로고가 새겨진 판촉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

품·홍보용품이라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레노마’ ‘무민’ 등 외국 유명 브랜드와 캐릭터의 국내 판권을 가진 업체로 우산과

양산을 주요 상품으로 만들어 출시하고 있는 ‘우산팩토리’의 관계자는 “작년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매출이 급감하지 않을까 고민했다”며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

이지에 올라온 글 가운데 기념품이나 판촉물은 김영란법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대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봤다. 이후 영업 과정에서 기업체들에게 그런 내용을 소

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산팩토리의 경우 자체 공장에서 판촉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김영란

법에 접촉되는 단가의 제품이 없다”며 “앞으로도 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생

산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판촉물 시장은 여름 대비 제품 준비에 한창이다. 여름의 대표적인 판

촉물은 더위에 대비한 부채와 장마에 대비한 우산과 우의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우산은 여름에 활용도가 가장 높을 뿐 실은 4계절, 1년 내내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어서 기업들이 더욱 선호한다.

현재까지 쓰이는 우산 판촉물의 종류는 아동우산, 골프우산, 1단우산에서 3단우산을 넘

어 5단우산까지 매우 다양한데 우산의 종류를 세세하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봉의 단의 개수에 따라 1단부터 5단까지 나눌 수 있는데 단이 너무 많으면 휴대

는 용이하지만 살대의 접히는 부분이 많아 견고함이 떨어져 보통은 3단까지 사용하는 편

이다.

또 우산 살의 개수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우산의 규격은 보통 우산을 구입하여

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55*8K, 58*8K, 60*12K, 70*8K, 75*8K 등 다양한데 58*8K의

경우 58은 우산의 cm단위 반지름을 의미하고 8K는 살대수가 8개임을 의미한다.

우산살의 반지름 즉 길이는 45~80cm까지 매우 다양하고, 살대의 개수 또한 5~24개까지

매우 다양하다. 살대의 개수는 보통 8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보다 살대가 많으면

무겁고 고장의 요소가 많아지며 봉제 부분이 많아 빗물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산의 트렌드는 장우산에서 2단우산으로, 3단우산에서 투명우산까지 여러 차례 바뀌었

는데 최근에는 우산 소비 트렌드가 우산의 고장 및 분실에 대비해 다양한 사이즈의 우산

을 구비하는 추세여서 우산의 판촉효과가 더욱 기대된다.

국내 판촉물 업체 “과거 2단우산이 주를 이뤘던 우산판촉

물 트렌드는 현재 3단우산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투명우산의 경우 저가대 보급형우산으

로 널리 유통되고 있지만 온도변화에 민감하고 여러 차례 사용이 어려워 판촉물로는 인

기가 없다.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의 우산, 폴리우산, 폰지우산, 듀스포우산, 극

세사우산 등이 판촉물로 많이 쓰인다”고 설명했다.

이흥원 대표는 이어서 “우산제작은 바깥 원단은 발수, 안쪽 원단은 방수 가공을 한다.

가공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바깥 부분이 만졌을 때 매끄럽고 물을 떨어뜨렸을 때 물

방울이 형성되며 흘러내리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안쪽 부분은 방수를 위

해 미세하게 끈적이는 막이 형성되어있으므로 지우개를 대었을 때 약간 달라붙었다 떨어

지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좋은 우산판촉물을 선택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인쇄가 화려할수

록 발수코팅가공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발수력이 좋은 우산을 고르고 싶다면 디

자인이 심플한 우산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원단폭의 이음새가 이중박음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면 더 좋은 우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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